5월 15일 스승의 날

김영란 법


스승을 공경하기 위한 특별한 말이지만, 2017년 올해에는 조금 조심해 볼까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 법' 이 시행되고 처음 맞는 스승의 날 입니다.


학부모들도 학생들도 고민해야하는 이번 주말!!!


어떻게 해야 법에 적용이 안되는지 알아봅시다!!!




 일각에서는 역사상, 카네이션이 가장 적은 스승의 날이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학생 개인이 카네이션이나 선물을 드리는게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날 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학생 대표! 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전교 회장, 반장 등 대표가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린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표라고 하더라도 지켜야 할 사항!!!


반드시 공개적인 자리에서만!!!





예외 사항이 있다던데....?


지난해 담임교사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에는 해당 교사에게 평가나 지도를 받지 않고 있어야 하고, 5만원 이하의 선물 전달은 가능합니다.


졸업생이 모교를 찾아가 선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학교를 졸업했기에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합니다.

단, 형제 자매가 재학중이지 않아야 하죠!



그렇다면!!!


개별 학생이 스승에게 드릴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을까요???


손편지!!!


손편지는 사회 통념상 금품에 해당하지 않아 학생-교사 간에 얼마든지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상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방과후학교 교사등은 '교원 외'로 구분하고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유지원, 대학교는 어떨까요???


- 유치원 : 유치원은 공공기간에 해당, 교사나 원장에게 선물할 수 없습니다. 모두 김영란법 대상!!!


- 어린이집 : 교사는 되고 원장은 안됩니다.  


- 대학교 교수 : 김영란법 대상입니다.






자... 아주 쉽게!!! 단 한줄 감사 인사라도 아이들에게 쓰게 하는게 답인 듯 싶습니다.


선물도 조심스러운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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